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0조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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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공무원 3인,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는 전문요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공무원 3인,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는 전문요원으로 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되, 내부 위원은 각 국ㆍ실 수석 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한 내부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심의회 위원이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 및 폐기 대상 기록물에 대한 평가 결과의 적정 여부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3. 기타 보존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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