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0조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공무원 3인,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는 전문요원으로 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되, 내부 위원은 각 국ㆍ실 수석 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한 내부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심의회 위원이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 및 폐기 대상 기록물에 대한 평가 결과의 적정 여부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3. 기타 보존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