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7조 (주요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2.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3.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4.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5.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6. 기록관의 보존서고, 작업실, 열람실 등의 기록관 시설 및 장비 관리7. 각종 기록물관리 통계의 작성ㆍ관리8. 기록물관리 지도ㆍ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9.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10.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관리11.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계획 수립 및 시행12. 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제공13.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4. 한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분류15.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16. 그 밖에 기록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17.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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