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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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는 시행령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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