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안전보건업무의 우선적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활원 내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 인력 및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조 · 안전보건업무의 우선적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제6조 · 조직의 구분제7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8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9조 · 관리감독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