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작업지휘자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따른 해당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에 따른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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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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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