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활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사용자위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원장), 재활병원부장, 재활연구소장, 총무과장, 간호과장, 물리작업치료과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하고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촉한다.<개정 2025. 12. 2.>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위원 8인 이내로 한다.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시설, 보안 분야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을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결원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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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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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