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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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활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사용자위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원장), 재활병원부장, 재활연구소장, 총무과장, 간호과장, 물리작업치료과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하고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촉한다.<개정 2025. 12. 2.>
④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위원 8인 이내로 한다.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시설, 보안 분야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을 지명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결원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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