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개최 시 각 위원들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는 재활원에 종사하는 그에 상응하는 지위의 사람으로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 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제4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그 결정에 따른다.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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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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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