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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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 개최 시 각 위원들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는 재활원에 종사하는 그에 상응하는 지위의 사람으로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 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그 결정에 따른다.
⑥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⑦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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