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 소관 국립재활원 · 총 43조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재활원 · 공포 2025-12-02 · 시행 2025-12-02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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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제11조 산업보건의제12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13조 작업지휘자 배치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제15조 회의 등제16조 회의 결과 등의 공지제17조 교육계획 수립 및 기록제18조 안전보건교육제19조 안전ㆍ보건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제21조 안전검사제22조 작업중지제23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제24조 안전보건관리제25조 비상조치계획제26조 작업환경측정제27조 건강진단제28조 유해물질 취급제29조 안전보건 보호구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제31조 근골격계질환 예방제32조 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제33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제34조 기타 건강장해 예방조치제35조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제36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