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유해물질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유해물질 취급자가 작업에 종사하기 전 물질의 유해성 정보, 보호구 착용, 응급조치요령 등을 숙지 한 후 취급하도록 한다.
해당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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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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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