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유해물질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유해물질 취급자가 작업에 종사하기 전 물질의 유해성 정보, 보호구 착용, 응급조치요령 등을 숙지 한 후 취급하도록 한다.
②해당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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