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 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작업환경, 작업내용, 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2. 작업량, 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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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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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