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하며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다.
②근로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과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근로자는 해당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담당자3. 교육과정 및 내용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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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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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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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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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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