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건강진단2. 특수건강진단3. 배치 전 건강진단4. 수시건강진단5. 임시건강진단
③근로자는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한다.
⑤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⑥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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