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상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또는 부서)에 대하여 재활원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1. 무재해 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2.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3.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중 공로가 인정되는 사항 발생 시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립재활원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할 수 있다.1. 법 및 관계 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5. 그 밖에 안전ㆍ보건활동을 저해하는 행동 및 사항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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