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기타 건강장해 예방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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