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 및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재활원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재활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한다.
②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사항을 따른다.
③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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