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산업보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선임, 자격, 직무 등은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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