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 (변경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한다.
②그 밖에 사항은 법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의 사항을 참조하여 회의 후 변경ㆍ결정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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