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근골격계질환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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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조사)에 따라 3년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조사)에 따라 3년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작업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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