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지회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회에는 지회장 이외에 지회 간사 등 필요한 지회 임원을 둘 수 있다.
②지회 임원은 해당 지회 소속 위원 중에서 회장과 협의하여 지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제18조에 따른 지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지회 간사는 해당 지회의 운영과 사무에 관하여 지회장을 보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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