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부회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에 부회장을 두되, 소속 위원 20명에 부회장 1명씩을 추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부회장이 2명 이상인 경우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 1명을 지명한다.
부회장은 해당 협의회 소속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부회장은 해당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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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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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