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23조 (예산과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협의회의 예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하고, 회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③회장은 반기별ㆍ회계연도별로 해당 협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기회의 시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의 간사가, 결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의 감사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출 및 결산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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