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시행령 제30조제6항에 따라 소속 위원 수가 80명 이상인 경우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②지회는 제2조에 따라 추진되는 해당 협의회의 사업을 주관하거나 해당 협의회의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자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둘 수 있는 지회의 수는 사무처장이 정하고, 지회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지역범위 등은 해당 회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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