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22조 (회의 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회장은 지회 회의의 주요 결과를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한다.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의 주요 결과를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한다.
③회장은 정기회의의 주요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고, 관련 주요 사무를 사무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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