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9조 (분과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집한다.
②회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합동으로 소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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