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26조 (행정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실장을 둔다.
②행정실장은 해당 협의회의 사업, 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실무를 지원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해당 회장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③행정실장은 사무처장이 채용하고,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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