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 (협의회 임원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회의를 둔다.1.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이하 "정기회의 등"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2. 정기회의 등에 상정할 안건 중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수석부회장을 포함한다), 지회장, 간사, 감사, 제7조제4항에 따라 회장이 지명하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고, 회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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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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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