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20조 (사전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위원은 해당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의안을 대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