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 소속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 소속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협의회 소속 위원 중에서 각 위원의 경력ㆍ직책 등을 고려하고, 해당 분과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③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