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 (지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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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회의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지회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과 협의를 거쳐 지회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회의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지회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과 협의를 거쳐 지회장이 소집한다.
②제12조에 따른 지회 임원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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