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27조 (운영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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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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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