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그 직무범위는 별표와 같다.1. 기획홍보분과위원회2. 국민소통분과위원회3. 여성분과위원회4. 청년분과위원회
②회장은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이외에도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밖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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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분과위원회별 직무 범위
1. 기획홍보분과위원회 가. 협의회 연간 기획사업 제안 및 주관 나. 협의회 사업 및 활동 전반의 홍보(홈페이지, SNS 등 포함) 다. 협의회 소속 위원의 통일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다른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국민소통분과위원회 가. 통일ㆍ대북정책에 관한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논의 활성화를…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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