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협의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소속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하며(이하 "정기회의"라 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이하 "임시회의"라고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협의회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해당 협의회의 부회장, 분과위원장, 감사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3. 제14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임시회의에서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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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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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