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협의회의 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2.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 역량강화3. 지역 통일논의 활성화 및 여론 수렴4. 지역 전문가ㆍ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협력5. 평화문화 및 지역 통일기반조성 활동6. 여성ㆍ청년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및 관련 사업 활성화7.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함양8. 지역시민 참여형 평화통일운동 전개9. 남북교류협력10. 그 밖에 지역협의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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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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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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