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회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회장 1명을 둔다.
②회장은 해당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부회장(수석부회장을 포함한다), 제6조에 따른 간사, 제10조에 따른 지회장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하 "수석부의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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