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에 두는 회장 등의 직위를 가진 모든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임명된 날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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