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지회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회에 시행령 제30조제6항에 따른 지회장 1명을 둔다.
지회장은 해당 지회 소속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이 임명한다.
지회장은 해당 지회를 대표하고, 해당 지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해당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해당 지회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지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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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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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