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지회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회에 시행령 제30조제6항에 따른 지회장 1명을 둔다.
②지회장은 해당 지회 소속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이 임명한다.
③지회장은 해당 지회를 대표하고, 해당 지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해당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④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해당 지회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지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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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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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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