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5조 (사업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주사무소 및 지점의 명칭과 위치2. 기기의 종별, 형식, 성능 등과 구입방법3. 검사장 시설, 검사요원 및 연간 검사능력4.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업무규정가. 조직 및 인력운영나. 연간 검사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다. 검사시행 절차라. 검사요원 교육 및 임명마. 검사결과 활용 및 교정교육바. 검사장비 운용 및 관리계획사. 검사자료 관리 및 유지아. 기타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5. 자가검사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직인의 인영
제14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정관 1부나. 임원의 명부 1부다. 지정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라.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2.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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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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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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