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20조 (검사수수료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신규검사 및 자격유지검사(화물의 경우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가, 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화물의 경우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다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의 소속 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은 해당 운전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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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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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