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5조 (검사의 측정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의 측정내용은 별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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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검사의 측정내용
[별표 3] 검사의 측정내용 1. 기기형검사 가. 속도예측검사 1) 이동물체의 속도추정 능력 2) 반응 불균형 정도 나. 정지거리예측검사 1) 차량의 가속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정지시킬 수 있는 통제 능력 2) 공간거리 추정의 정확도와 급제동시 속도를 고려한 정지위치 산출능력 3) 반응 불균형 정도 다. 주의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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