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7조 (재검사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 및 검사자는 신규검사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이하 "신규검사 등"이라 한다)를 받은 사람에게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과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에 해당되는 때마다 특별검사를 받고, 검사자가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승무(乘務)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 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검시기는 교통사고 조사기관(경찰청)의 조사가 종결된 후 승무하기 전으로 한다.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사람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회차 이후 재검사는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고, 3회차 이후 재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검사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여객규칙 제49조제5항 또는 화물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받은 의료적성검사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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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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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