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7조 (재검사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 및 검사자는 신규검사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이하 "신규검사 등"이라 한다)를 받은 사람에게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과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에 해당되는 때마다 특별검사를 받고, 검사자가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승무(乘務)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 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검시기는 교통사고 조사기관(경찰청)의 조사가 종결된 후 승무하기 전으로 한다.
③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사람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회차 이후 재검사는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고, 3회차 이후 재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검사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여객규칙 제49조제5항 또는 화물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받은 의료적성검사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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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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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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