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9조 (검사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0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의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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