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9조 (검사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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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0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의 경우도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0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의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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