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7조 (자가검사자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가검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때2. 검사업무 정지기간 중 검사를 실시한 때3. 제16조제1항의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4. 제16조제5항의 검사실적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때5. 소속 운전자 이외의 운전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때6. 운전자에 대한 검사실시가 부실한 때
제1항에 따른 자가검사자의 지정취소 및 검사정지 기준은 별표7과 같다.
제2항에 따라 자가검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6조제4항에 의한 위탁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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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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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