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3조 (검사의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객규칙 제49조제2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구분별 검사항목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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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검사구분별 검사항목
[별표 1] 검사구분별 검사항목 구분 | 검사항목 | 신규 검사 | 특별 검사 | 자격유지 검사 기 기 형 검 사 | 1. 속도예측검사 | ○ | | ○ 기 기 형 검 사 | 2. 정지거리예측검사 | ○ | | ○ 기 기 형 검 사 | 3. 주의력검사 - 주의전환 - 반응조절 - 변화탐지 | ○ | | ○ 기 기 형 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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