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6조 (검사의 판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규검사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는 별표4의 1호 내지 3호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검사항목의 점수를 요인별로 합산하여 각각 50점 이상을 얻은 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특별검사는 별표1의 검사항목별 측정결과에 대하여 검사자가 실시하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정교육을 이수하는 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또는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다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는 별표4의 4호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항목을 평가한 결과 5등급을 1개 이하로 받고 시야각검사, 도로찾기검사, 추적검사 및 복합기능검사 항목 평가 결과 4등급 이하를 1개 이하로 받은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적합한 사람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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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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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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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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