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6조 (검사의 판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검사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는 별표4의 1호 내지 3호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검사항목의 점수를 요인별로 합산하여 각각 50점 이상을 얻은 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특별검사는 별표1의 검사항목별 측정결과에 대하여 검사자가 실시하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정교육을 이수하는 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또는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다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는 별표4의 4호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항목을 평가한 결과 5등급을 1개 이하로 받고 시야각검사, 도로찾기검사, 추적검사 및 복합기능검사 항목 평가 결과 4등급 이하를 1개 이하로 받은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에 적합한 사람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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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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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