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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