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8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부서의 장은 평가ㆍ심사 과정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 고발할 수 있다.1. 평가위원과 평가대상기업의 알선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2. 평가 과정에 개입하여 평가대상기업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3. 평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한 경우4. 기타 평가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 질서를 저해한 경우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은 조사공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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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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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