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8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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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부서의 장은 평가ㆍ심사 과정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 고발할 수 있다.1. 평가위원과 평가대상기업의 알선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2. 평가 과정에 개입하여 평가대상기업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3. 평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한 경우4. 기타 평가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 질서를 저해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평가ㆍ심사 과정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 고발할 수 있다.1. 평가위원과 평가대상기업의 알선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2. 평가 과정에 개입하여 평가대상기업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3. 평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한 경우4. 기타 평가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 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은 조사공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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