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개시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제6조제5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전접촉행위의 혐의가 있거나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신고 건이 조사 개시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 건을 취소 요청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의 진위 검토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개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