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5조 (신고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와 협의 또는 소관국 심의 등을 통하여 조사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
조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평가위원 교섭정지 및 해촉 등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평가대상기업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부서의 장은 사전접촉행위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전접촉행위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2.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3. 조사 시 폭언ㆍ폭행,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4. 그밖에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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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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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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