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조사의 종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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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개시 결정 이후 해당 조사 건에 대하여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조사개시 결정 이후 해당 조사 건에 대하여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②조사부서의 장은 조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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