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 접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부서의 장은 사전접촉행위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신고자 및 계약담당부서에 접수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사전접촉행위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신고자 및 계약담당부서에 접수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조사부서의 장은 암호명 제보가 접수된 때에 접수번호ㆍ담당자 성명ㆍ대응암호 등을 제보자에게 알려주고 제보자가 편리한 때에 다시 연락하도록 안내한다.
③조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조사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조사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이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이첩 이전에 신고 건을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이첩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고 건이 이첩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 건을 취소 요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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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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